제목 : Re::박성주 씨가 삭제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 매경TEST | 2018.01.05 | ||||||
시헙 접수요강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로 인한 응시편의 제공 요청 시 원서 접수전 사무국에 연락주셨어야합니다. 현재는 시험 전일로 응시편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당초 지난 시험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간주하여 지원처리해드렸으나 항구적인 장애라면 규정에 따라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사무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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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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