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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헙 접수요강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로 인한 응시편의 제공 요청 시 원서 접수전 사무국에 연락주셨어야합니다. 현재는 시험 전일로 응시편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당초 지난 시험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간주하여 지원처리해드렸으나 항구적인 장애라면 규정에 따라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사무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타 응시자들의 민원사항으로 잦은 이용시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무효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