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원 경제 정책의 이해에서 p.211 04번 문제 누진세율에 대한 것입니다.
구간별로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8000만원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190만 원이라고 하는데 (2,400만 원 * 5% + 2,200
만 원*10%+3,400만원*25%)인데 왜 2,400만원 2,200만원 3,400만원에다 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에 보면 3000만원은 2400만원*5% + 600만원*10%, 4000만원은 2400만원 * 5% + 1600만원*10%는 알겠는데요. (2400만원이하까지 5%로니깐 나머지 금액에다 10% 곱하면 되는건지 알겠는데) 8000만원 누진세 계산 하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단원 기업 재무관리의 기초 p.553 08번 문제에서
부채비율이 150%인 부채와 자본의 비중이 왜 60%, 40%인가요
거기다가 왜 (40% * 12%) + (60% * 10%) = 10.8%라는데 왜 그렇게 계산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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