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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연 씨.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본 협약은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국방부 지정 양식의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제출한 현역 군장병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경은 협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정 양식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