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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국방부와의 할인사업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환복무자 또한 국군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 대한 할인사업 정책은 국방부 방침 변경 혹은 사무국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