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2월 시험 연기신청자의 환불 신청시 적용되는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접수 마감 후 실시된 2월 시험의 환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에 환불을 신청한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원서접수 시 동의하신 규정 상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코로나19를 우려하는 접수자들을 위해 이번 2월 시험에 한해 규정 외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고사장 폐쇄 조치로 시험이 시행되지 못한 대구고사장 접수자는 100% 환불을, 시험이 정상 진행된 대구 외 고사장 접수자는 50%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솔님께서 원하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이전 환불 신청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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