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 사무국 담당자님.
2월에 1차적으로 환불을 신청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대구고사장은 100%, 대구 외 고사장은 50%로 환불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연기되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가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수자가 매경tes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불 규정은 몇가지 예외사항과 접수 이후 환불 불가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 외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100%, 50%로 나눠서 책정했는지 의아하고
4월/5월에 응시계획이 전혀 없던 접수자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환불'뿐인데,
고의적인 환불요청이 아닌
국가 재난으로 인한 환불요청자가 왜 50%만 받아야 하는 건지 의아합니다.
만일 진정 응시자를 위해 규정 외 환불을 진행한 것이고, 2차 역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사무국 내에서 1차/2차 연기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한 모든 접수자에게
100% 환불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타 시험기관의 환불 진행 방식을 똑같이 해 주시도록 강요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 시험기관은 응시자의 입장과 코로나19를 고려하여
- 접수기간 이후 전액환불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연기 신청 후 재환불을 요청한 사람에게도 전액 환불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물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국가적 재난사태에서조차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시험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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