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경님은 3/24 환불신청을 하셨고, 당일 환불 확정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분은 주말에 환불신청 상태에서 철회 요청을 하셨고, 환불 확정처리 전이였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였습니다.
(환불규정 명시 : ▷ 접수 취소는 평일 업무시간(9시~18시)에 처리되며, 신청 후 최대 2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또한 유인경 님은 4/6 계좌환불 처리를 위해 4/3 오전 결제금융기관으로 환불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4월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재접수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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