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답변 그대로입니다.
제65회 시험의 정기접수 기간이 5월 20일(수) 자정까지 연장되었므로
환불신청 가능 기간도 5월 20일까지로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환불 규정에도 정기접수기간 내 환불 신청 시 100% 환불(송금수수료 발생 시 접수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녕 씨께서 3월 11일 유료결제하신 내역은 5월 20일(수) 자정까지 환불 신청시 전액환불(송금수수료 제외)됩니다.
참고로 대구 고사장 100% 환불, 이외 지역 50% 환불은 2월 시험(64회) 연기 신청자(미응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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