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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게시된 군인신분확인증명서에 내용 작성 후 부대장 직인을 날인 받아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의경도 국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또는 접수페이지 내 군인할인 안내에 모두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