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예정이던 시험이 5월 30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라 접수취소를 했는데, 공지를 읽어보니 대구외 고사장은 50% 환불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대체 왜 50%만 주시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연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자받은 당일날 취소를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받아야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접수 취소를해서 원래 규정대로 100%환불을 받았을텐데 왜 50%만 받아야하는 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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