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이유빈 씨는 2월 시험 종료 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2월 시험 연기신청자가 아닙니다.
8월 시험 응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접수 취소 후 8월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정기접수 기간인 5월 20일(수) 자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좌 환불은 매월 5일, 20일에 일괄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안내 > 접수확인 및 취소 > 환불규정 또는
접수안내 > 시험규정 안내> 환불규정 페이지에 모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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