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에 33회 시험을 접수하면서 추후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학생증을 교부받을 것을 고려하고 시험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시험일자인 5월 30일까지 고1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교 이후 이루어질 학교생활기록부 갱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등학교 학생부의 사진이 1년 전에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우며, 청소년이 사용할 다른 신분증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학생부 사진으로 시험 응시나, 환불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