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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고등학생 학생부에관한 질문입니다.. | 매경TEST | 2011.01.05 | ||||||
안녕하세요.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경TEST 인증서(국가공인에 해당하는 600점 이상)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재란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입니다.
=> 교과부는 2010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한바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초중학교의 경우입니다. 고등학교는 과거대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아래 길라잡이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교육과학기술부)>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하지않는다. 다만, 2009학년도까지 입력 내용은 유지하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종전과 같이 입력한다.
◦ 현행 자격증 제도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각 부처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입력한다.
◦ 단위학교에서 ‘자격증’란에 기록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기재요령 및 기재예시
- 현행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 종목 명칭, 자격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급수의 구분이 있는 경우 표시된 급수와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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