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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와의 협약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사무국의 재량에 따라 할인 여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갈수록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을 확대시켜 심지어는 재해 복구 등 여러 업무에 투입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혹시 의무 경찰, 의무 소방 처럼 대체 복무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