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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군인할인 관련 공지사항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재량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에게만 해당됩니다. 관련 공지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국방부 협약 내 지원 대상은 원서접수일 현재 복무 중이며, 부대장 직인을 받은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를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신 현역 장병입니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군인할인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공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