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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9년도에 61회에 시험을 보다가 핸드폰을 끄지않고 까먹고 가방에다가 넣어 놨다가 기상알람이 울려서 부정행위소지자로 시험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니 최대 2년동안 시험이 금지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매경시험을 다시 응시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시험을 다시볼수있다면 몇회시험부터 볼 수있는지 여줘봐도될까요?? 아니면 아예 매경시험을 응시는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