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님,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현재 접수 기간 이후 환불 절차 규정에 따르면 직계가족 사망이나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에 따른 입원(시험일 포함)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시 50% 환불이 됩니다.
그 외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규정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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