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늘 오전 틴매경테스트 응시하려던 초등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시험관련 홈페이지에 고지된 신분증명 내용에 따르면.
*만19세 미만 청소년(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 학생증(국내학교 한정), 청소년증, 여권(기간 만료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기간 만료전),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기간 만료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사진, 생년월일 포함되어야 함)
이라고 고지가 되어 있고, 만 12세인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라 다른 국가인정 자격증 시험 신분증 인정 요건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본 최근 내용으로 두 장 모두 챙겨 시험장소인 서초중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권같은 사진있는걸 가지고 있지 않아 시험 응시 불가라는 얘길 했습니다.
분명 규정에 중,고등학생 학생증이 있고, 저희 아이는 초등생인데,
1. 초등은 학생증 발급이 없음,
2. 규정에 중,고등학생이라 지칭한 부분으로 학생증이나 여타 내용들이 나와 있고,
3. 국내 여행지인 제주도 여행시 비행기를 탈 때도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인증이 되고,
4.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나라 인정 시험에서도 초등생은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 인증이 됩니다.
담당자 전화연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진행요원이 카톡 보이스톡을 하였고,
본명은 아닌듯하나 '***'라 되어 있는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는
무조건 사진 증명되는 부분만 되고 초등생이면 알아서 더 알아보지 그랬느냐 이러더라구요.
전국에서 치는 큰 시험이 담당자라는 사람이 분명 자기네 기본 기준 자체가 미흡했으면 그 부분을 알고 시정해주거나 상황 설명과 되도록 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주는게 맞는거지, 니가 더 방법을 찾아봤어야지 이런식의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원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일 몇천건은 더 겪어봤다고, 떼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초등생이 시험응시할 때 이런 일이 벌써 몇천번이나 있었으면
초등생에 대한 응시시 신분 확인 요건 명확히 만들어 놨어야지!!
해놓지 않아놓고는 더 알아봤어야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급해서 초등 아이 담임과 전화를 연결해 초등은 학생증이나 사진 나오는 무언가가 없다는걸 진행요원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와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본 확인 상태에서도 시험을 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럼 응시원서(분명 얼굴 나와있고, 시험치러 온 사람과 대조를 할텐데)랑 등본 다 제출하고 시험을 치게 해주면
추가로 여권같은거라도 만들어서(우리아이는 외국을 나가본적이 없어 여권이 없습니다) 사진으로 증명 추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험을 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결국 우리 아이는 시험을 못치고 몇달동안 준비한 시간과 다른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비용 등 모든걸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 나라에서 발급한건데 초등생의 신분인증이 안되는건가요?
매경테스트 기준도 확실히 되어있었어야 하는데 초등생에 대한 기준 제시도 빠져 미흡하면서 시험 응시를 못하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매경테스트 기관에 초등생 기준을 만들고,
나라에서 발급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되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민원 남깁니다.
결론 - 초등생 응시 신분확인절차 게시 미흡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해서
못봤으므로(저희애는 기회비용과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시험비 환불과 동시에
초등생 응시 신분확인 기준 마련, *** 그사람도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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