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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쓰라고 권장하고,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왜 유독 매경테스트 시험에서만 안되나요? 수험표에 안된다고 나오네요.. 일부러 편의성있게 쓰려고 수수료 더 내고, 갱신한건데요... 또, 법적 근거도 있는데... 왜 안되는거죠?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