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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예림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한 만료 전이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분증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MN=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