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취소부탁드립니다. | 매경TEST | 2013.08.07 | ||||||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원칙적으로 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신청을 하실 경우 응시료의 50%를 환불해드립니다.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사망으로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 기준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기준 5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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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청소년 경제캠퍼스..8기 부산 | ||||||||
몇일전 환불 취소신청했던 사람인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