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취소문의 | 매경TEST | 2014.11.11 | ||||||
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현재는 접수기간이 종료되어 고사장 배치 및 시험준비가 진행되는 관계로 접수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사망으로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 기준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기준 5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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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험 | ||||||||
환불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