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우선 특별추가접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특별추가접수란 정기접수기간에 접수를 하지 않은 수험생 중 이번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고사장 별 여석에 한해 특별히 접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추가접수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시행 및 비용 소요가 발생하고, 정기접수 기간을 지켜 접수한 수험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므로 응시료 할증 및 단체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접수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특별추가접수'가 아닌 '접수기간 연장'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접수 인원이 적다면 응시료를 할증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음에 저희 시험에 또 응시하신다면 정기접수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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