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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매경TEST 규정 상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일자기준 5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의 50%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로 인해 입원하시게 될 경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무국으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