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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1. 접수 마감일에 특정 고사장에 접수인원이 몰려 원하는 고사장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최초 국방부와 협약 체결시 현역 군장병만을 군인할인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 재량으로 행정자치부 소속인 의경도 군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경 할인 정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