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정광의 씨는 1월 16일 접수 분을 1월 27일 취소하셨습니다.
당월 카드대금 청구 전 취소할 경우 승인취소로 처리되어 별도의 환불절차가 없으며, 카드대금 청구 후 취소할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환불로 처리됩니다.
정광의 씨의 경우 승인취소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과정은 결제에 이용한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내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원서 재접수 시 자택주소를 아파트까지만 입력하시고 동, 호수는 안적어주셨는데 답변글 확인하시면 동, 호수도 같이 입력바랍니다.(접수안내 > 접수 확인 및 취소에서 수정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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