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접수마감 이후 직계가족 사망,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본인 입원의 사유 외로는 수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시 직업 및 소속을 대학생으로 적으셨는데,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시험을 못보게 된 귀책사유가 저희 사무국 측이 아닌 회사의 근무 명령에 있으므로 수험표,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갑작스러운 근무 명령에 따른 결시에 대한 비용청구 가능 여부를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답변이 이렇게 왔더라구요
학생 맞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있구요
파크랜드 매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주말 직원분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나가게 되었습니다.
환불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명령서,근무일지가 있으면 환불 50%정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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