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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처음 답변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해당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명진 씨가 결시하게 된 원인이 저희 사무국이 아닌 회사의 근무명령 때문이므로 회사 측에 수험료 비용청구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글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