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공지사항에 남겨진대로 원칙적으로는 전환복무자는 국방부와의 군인할인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무국에서 재량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환복무자도 현역 군인과 동일한 양식을 작성해주셔야 하며, 해당 양식은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남겨주신 메일로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인 메일주소는 삭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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