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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사무국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합당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확인서에 작성한대로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11월 시험을 포함한 저희 시험 뿐만아니라 타 시험에서도 동일한 요청을 하셨는데, 해당 기간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합당한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사건 이후로 응시편의 지원 시 편의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받기 위함이므로 협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전 서류 미제출 시 절대 응시편의 지원은 불가하니 이점 유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