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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임자경님의 문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 마감후 환불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단,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의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자 기준 5일 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