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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고사실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 시험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 경우 응시는 무효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내 > 시험규정 안내 > 응시 일반 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http://exam.mk.co.kr/online_main.php?M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