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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판결로 인한 개인정보 변경으로 기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새롭게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이를 정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증명할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