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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공인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점수 범위 | 국가공인 | 2010.12.21 | ||||||
먼저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수험자이자 구직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기업체에서 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 및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요. 기존에도 점수로는 600점 이상, 등급으로는 우수 이상을 가산점 적용 범위로 두었었는데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 국가공인 범위도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자격시험 자체를 국가공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등급 내지는 점수 범위를 국가공인으로 쳐주는 건가요? 그럼 그에 약간 미달한 점수나 등급은 전혀 국가공인으로 쳐 주지 않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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