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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도 이상의 발열과 인후통을 동반한 코로나 19 감염 의심증상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매경TEST 사무국으로 해당 내용이 명기된 진단서(자가격리통지서 포함)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환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