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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증서 우편발송은 원서접수 시 우편발송을 신청한 자 중 1. 주민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기입한 자(600점 이상 국가공인 취득자에 한함. 미취득자는 해당 없음) 2. 원서접수 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한 자 에 한해 성적발표 3주 후 발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시험 규정 > 성적처리 안내 및 원서 접수 요강 등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한 성적인증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 이를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