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보기
시험 당일 고사장 발열체크 현장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임이 확인될 경우 환불처리됩니다. 우선 경과를 지켜보시고, 발열이 계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지참하여 사무국으로 재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