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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할인 접수는 매회차별로 신규로 받습니다.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사무국으로 재발송해주셔야합니다. 기존 발급받은 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상태라면 해당 증명서를 재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인할인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